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 (대부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2.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4.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채용예정자"라 한다) 및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구직자"라 한다)을 각각 포함한다]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5.삭 제
6.삭 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삭제
3.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고용보험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③삭제
④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과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기준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 계층,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제1항의 가구소득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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