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4조 (대부방법 및 대부결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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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대부대상 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대부대상 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대부대상 월의 교육일수가 15일(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하되 훈련이 시작되는 월과 훈련이 종료되는 월의 남은 훈련일수를 합산하여 15일(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이상인 경우 훈련이 종료되는 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는 대부대상 월의 다음 달 10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하고, 공단은 월별 신청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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