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 (이사 추천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교육 관련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이사 추천단체민법교육기본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교육 관련 단체단체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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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교육 관련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단체일 것
2.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3.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회칙 등이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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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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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교육 관련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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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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