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 의뢰 여론조사 기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른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 의뢰 여론조사 기관 기준공직선거법통계법개인정보보호법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구성여론조사의뢰일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른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회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의뢰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 매년 전국단위 여론조사 실적이 1회 이상일 것
2.「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실적이 있을 것
3.이사회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의뢰일이 속하는 직전 3년전부터 의뢰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직선거법」, 「통계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등록ㆍ승인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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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른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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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