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이사 추천단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단체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사 추천단체의 선정이사추천단체단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선정심사학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단체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대해 적용하며, 제4호는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에 따른다.
1.활동기간 및 회원수 등 단체의 대표성
2.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 관련 활동내역
3.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
4.교육의 공공성 관련 활동내역
5.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이사가 결원된 경우에는 해당 학회 또는 단체 등은 보궐 이사를 다시 추천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회 또는 단체가 해산, 제출자료의 허위기재, 이사 추천과 관련된 중대한 법령위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선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 추천단체의 선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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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단체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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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