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시청점유율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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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에 필요한 조사채널,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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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에 필요한 조사채널,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경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표본의 대표성, 조사대상의 적정성, 조사방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점유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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