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시청점유율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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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
2.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 전부 반영
3.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 그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반영
②시행령 제5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해당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전부 반영
2.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비율을 곱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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