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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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청점유율 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증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원칙) 시청점유율 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증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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