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청점유율 산정의 기본원칙) 시청점유율 산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증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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