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매체교환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 측정 결과값을 산술 평균한다.
②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은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조사내용은 시사정보 이용률, 시사정보 이용시간, 매체 의존도로 하고, 각각의 측정 비율 값을 산술평균한다.
③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광고매출 조사를 통해 측정하며, 그 값은 텔레비전 방송의 광고매출 금액에 대한 일간신문 광고매출 금액의 비율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조사기준,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정한다.
⑤매체교환율은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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