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시청률의 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청률의 합) 시청률의 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직전년도 연평균 시청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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