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경우 일간신문 구독률에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특성ㆍ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체교환율을 곱한 후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시청률의 합으로 나누어 시청점유율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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