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주구성 현황
2.특수관계자 현황
3.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현황
4.주주 변동 내역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자료, 직전년도 일간신문 구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제6조제1항의 자료 및 이사회 구성ㆍ운영 현황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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