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10조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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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을 자동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을 자동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접근사실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접근사실 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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