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11조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악성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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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제7조 ·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제8조 ·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ㆍ인증제9조 ·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제10조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13조 · 위치정보 등의 파기제14조 · 재검토 기한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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