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12조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암호화 등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보안 조치
2.위치정보취급자의 접속시간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
3.기타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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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제8조 ·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ㆍ인증제9조 ·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제10조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제11조 ·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위치정보 등의 파기제14조 · 재검토 기한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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