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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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위치정보사업자등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위치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3.위치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기타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임원 또는 위치정보주체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위치정보 관리 또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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