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위치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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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제6조 ·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제7조 ·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제8조 ·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ㆍ인증제9조 ·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