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9조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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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에 대한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에 대한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방화벽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2.위치정보취급자의 접속시간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
3.기타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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