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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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치정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치정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3.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4.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ㆍ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6.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7.제6조부터 제13조까지에 관한 세부사항
8.그 밖에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다른 법령에 따라 마련한 지침 또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이 제1항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③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가 제1항의 지침(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지침 또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말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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