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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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발언ㆍ행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발언ㆍ행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1.위원의 발언ㆍ행동이 중복되는 경우
2.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는 경우
3.그 밖에 위원의 소란 등으로 인해 회의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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