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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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이 관리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이 관리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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