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서면 및 전자적 심의 의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는 경우와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에 의한다.
②서면심의 및 전자적 심의에 의한 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심의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서면심의 의결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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