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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