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결과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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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기는 관리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는 관리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
3.회의진행 순서
4.상정 안건
5.위원 발언요지
6.심의결과
7.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의결서를 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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