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또는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기후에너제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또는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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