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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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 구성)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의 관계자
5.제3호 및 제4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삭제)
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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