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
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②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
1.살생물물질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살생물물질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
3.살생물제품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4.살생물제품 제품유사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
③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
1.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에 관한 사항
2.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의 자료 보호에 관한 사항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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