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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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시행령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제5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4.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관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5.그밖에 위원이 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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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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