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관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은 관리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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