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포상) 청장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전승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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