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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