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승지원금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전수교육지원금, 장학금, 특별지원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의 상황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급 개시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전승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월 2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위로금, 전승활동장려금, 추가지원금 등의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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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