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전승지원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승지원 계획 수립) 청장은 전승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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