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우수 이수자, 전수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청장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우수 이수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보유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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