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전승지원금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으로 전수교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에게 장려금을 최대 2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최대 5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에 기여한 명예보유자와 보유자 그리고 전승교육사에게는 장례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게는 입원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청장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승취약종목의 보유자, 전승교육사에게 추가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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