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 청장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보유자와 전승교육사, 그리고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지원
2.보유단체의 운영
3.전수교육시설의 운영
4.전수교육생의 교육 지원
5.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비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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