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6-05-2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 청장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보유자와 전승교육사, 그리고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지원
2.보유단체의 운영
3.전수교육시설의 운영
4.전수교육생의 교육 지원
5.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