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수교육지원금 사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6-05-2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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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지원금을 지급 받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제7조에서 정한 용도와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지원금을 지급 받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제7조에서 정한 용도와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 대하여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출 내역 검토 및 실태 점검 결과 전수교육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전수교육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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