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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