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 1. 심의 대상 물납 신청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다 음 > 가.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년 월 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 1. 심의 대상 2. 심의 위원 : 위원장 1인 포함, 총 ○명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물납 신청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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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