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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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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