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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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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