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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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문화유산물납심의위원회 설치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회의 소집 및 개최제5조 · 간사 등제6조 · 보고 및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협조 요청제9조 · 준용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