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문화유산물납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문화유산물납심의위원회 설치)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물납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2.물납 신청한 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3.그 밖에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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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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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