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 동안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립박물관 또는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심의 대상을 임시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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