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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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와 서기는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와 동일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와 서기는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와 동일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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