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와 서기는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와 동일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