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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