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이외에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시험 담당 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담당사무관과 주무관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험관리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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