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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