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회의소집 및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간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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