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수의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으로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둔다.
②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목별로 국가시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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