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직무와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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