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9조의 시험과목별 실무위원회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검토 요청한 시험과목별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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